# 물품사기

물품사기는 물건을 살 의사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의사도 없으면서,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신분·허위 구매의사, 어음·수표 남발, 외상거래를 가장한 편취 등으로 상대를 속여 물건을 넘겨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물건은 불법 이득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물건의 반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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