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한국 민법상 '물품'은 유체물(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건물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동체물과 동산을 포괄합니다. 이는 거래나 계약에서 재화나 상품으로 취급되는 구체적인 물건을 가리키며, 전기·가스처럼 무형 에너지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고·판매되는 사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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