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호소, 습지, 지하수 등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오염물질 배출 규제, 수질 기준 설정, 수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일반인은 생활하수나 공장 배수를 통해 오염을 방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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