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붓기 화상

'물 붓기 화상'은 한국 형법상 고의로 뜨거운 물이나 액체를 상대방에게 부어 피부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히는 폭력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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