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귀대 병사 군형법

'미귀대 병사 군형법'은 군형법상 입영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대(부대 도착)하지 않고 불귀대(미귀대) 상태로 있는 병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군인사법과 연계되어 군무 이탈죄(군형법 제48조 등)로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는 입영일로부터 군인 신분이 되므로, 미귀대 시 군사경찰 조치가 이뤄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