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귀대 병사

'미귀대 병사'는 병역법상 현역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무단이탈 또는 탈영죄에 해당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군형법 제47조(무단이탈) 또는 제48조(탈영)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며, 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는 부대 복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귀대 지연 시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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