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기 전에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전 등기 없이 권리만 넘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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