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미등기는 부동산이나 건물 등의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 설정이 법적으로 완성되었으나, 등기소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분쟁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거래 시 미등기 권리를 확인하고 등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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