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번식장

'미등록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제9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반려동물 번식·판매를 목적으로 10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미등록 시설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물 복지 위반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등록 의무는 동물 학대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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