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한국 법률에서 '미리'는 특정 법령에 명시된 고유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전에' 또는 '미리 알게 된' 등의 의미로 시간적 선행성을 나타내는 보통어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 계약에서 '미리 계약이 되었건 되었지 않던간에'처럼 사전 상태를 무관하게 적용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선행 행위나 인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령 해석 시 문맥에 따라 동일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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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속재산 미리 빼돌리기 형사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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