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만 사업장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장은 해고 제한(제23조),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인사권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원칙은 여전히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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