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납 횡령죄 성립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의뢰받은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임금명세서에 사회보험료 공제를 기재한 후 실제 납부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도 보관관계가 성립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횡령 성립이 제한되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제 사실 자체를 보관행위로 보아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