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반환 임대인

미반환 임대인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가리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자금난이나 고의적 미지급으로 발생하며, 임차인은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소송·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무조건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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