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방호

미방호(未放護)의 법률적 정의
미방호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호자의 감독 없이 방치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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