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배송

미배송은 할부거래법에서 사업자가 계약한 물품을 제때 인도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로,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근거가 됩니다. 이는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폐업이나 먹튀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낼 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금액은 별도 소송 없이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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