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보고

'미보고'는 탐정업법 제18조에 따라 탐정(사립탐정)이 수행한 조사·수사 업무를 완료한 후,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금을 수령하거나 의뢰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탐정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보고서 미제출 시 의뢰인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탐정은 반드시 정확한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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