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보존·미열람

'미보존·미열람'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열람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처리 후 즉시 증빙 자료를 남겨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사용 후 바로 버리고 안 본 척 하는' 정보 보호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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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 2026년 01월 12일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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