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보존·미열람 제공

'미보존·미열람 제공'은 공공기관이나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정보 중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폐기된 경우(미보존)나, 존재하나 열람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미열람)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이 공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인은 청구 시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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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 2026년 01월 12일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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