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요청된 문서를 보존하지 않거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 벌금입니다. 즉, 공개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보관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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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 2026년 01월 12일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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