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복귀 군무이탈죄

미복귀 군무이탈죄는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무원이 지정된 복무기관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복무이탈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1일 이탈당 6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복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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