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비치·허위기재

'미비치·허위기재'는 공문서나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이 빠지거나(미비치) 거짓 내용이 적힌(허위기재) 경우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225조 등에서 문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이나 지원 신청처럼 공공 혜택을 받을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지원 제외나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심사나 행정 절차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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