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비 소음

'미비 소음'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가벼운 생활 소음을 가리킵니다. 2014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 이하일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일상 소음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웃 간 합리적인 배려와 자율적 해결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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