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약취죄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강제로 유인·감금하여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미성년자를 유혹해 데려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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