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와 강제 성행위

'미성년자와 강제 성행위'는 주로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간음·추행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아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며, 13세 미만은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력·위계가 없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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