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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