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상대로 협박 가중처벌

'미성년자 상대로 협박 가중처벌'은 미성년자(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283조의 기본 처벌(3년 이하 징역 등)을 가중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형이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가중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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