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음행강요

'미성년자 음행강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규정된 범죄로, 폭행·협박이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간음·추행 등의 음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요 수단이 사용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