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음행강요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음행강요 성매매 알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사는 행위를 알선·유인·권유·장소 제공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처벌이 가중되며, 영업적 알선 시 7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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