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출입

미성년자 출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성인 노래방, 유흥업소, 술집 등 청소년 유해 시설에 대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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