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

'미성년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미성년 연습생(예: 연예기획사 연습생)을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법적 규정을 가리킵니다.[1]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를 처벌하며,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나 보호자에 의한 학대 시 공소시효가 없고 중형(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합니다.[1] 연습생의 경우 기획사 직원 등의 직무상 학대가 강조되어 보호를 강화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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