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며, 부모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보호받는 피부양자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취소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권리 보호와 법적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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