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 폭언 처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언은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 가하기 금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이나 모욕(제311조)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폭언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 보호를 위해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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