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립

'미수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인가 등)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이나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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