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사고처벌 관련 개요
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 적용 법률, 책임 주체와 기본 쟁점을 간략히 정리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형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합니다.
'미수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인가 등)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이나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 적용 법률, 책임 주체와 기본 쟁점을 간략히 정리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형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