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범 감경

미수범 감경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으로, 기수범(완성된 범죄)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 진행 정도, 결과 미발생 원인, 피고인의 중지 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자동 감경이 아닌 재량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범행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감경 폭이 작아 기수범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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