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투자사기

미술품투자사기는 미술 작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이면서, 작품의 가치나 존재, 수익 가능성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주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린 감정가를 제시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익률·재판매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오도하므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표시광고 규제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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