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공 사기

'미시공 사기'는 한국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니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반복적 사기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 허위 정보 제공으로 피해자를 속여 소액 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한도 초과 시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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