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말합니다. 학원설립·운영 등록법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을 모아 교습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신고 교습소는 시설 기준, 강사 자격, 안전 관리 등이 검증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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