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실행

미실행은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수범과 달리 실행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로, 예비·음모나 미수와 구분됩니다. 배임죄 등에서 배임행위를 개시하지 않으면 미실행으로 형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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