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임금

미지급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정당한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나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임금 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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