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후 검찰 송치되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미지급액 규모와 전력이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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