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투자금 사업 미착수 사기 주의! 피해 사례와 대처법
동업투자금 사업 미착수 사기 개요와 실제 케이스, 형사·민사 처분 정리. 피해 예방 팁과 FAQ로 쉽게 이해하세요.
미착수 사기는 사기죄에서 가해자가 사람을 속일 의사로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으나, 아직 재산을 교부받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1조(사기죄)와 제319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되며, 착수행위 이후 자진 포기하거나 외부 요인으로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 후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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