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착용 과태료

미착용 과태료는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에서 업무 중 위생복(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가리킵니다. 과거 약사법에 따라 미착용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유사 직능에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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