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착용 방치

'미착용 방치'는 캘리포니아주 교통법규에서 미성년자가 전기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CHP(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되면 미성년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완전 시행되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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