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표시

'미표시'는 한국 법률에서 상품이나 포장에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법적으로 표시 의무가 있는 필수 정보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위반으로 규정되어 판매 금지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기만이나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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