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표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미표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를 홈페이지나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업자 사이트에서 이러한 표시가 없으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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