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회수

미회수는 법률적으로 채권자나 사업자가 대금, 채권 등을 청구하거나 추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나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로 구독료 미납금, 연체 채권, 미수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예방·추심·조사 등의 절차로 관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계약서에 미회수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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