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한국 법률에서 민간인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외국인을 가리키며,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입니다. 다만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전시·오환·간첩죄 등을 저지른 경우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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