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계약해제

민법 계약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만드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나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후에는 양당사자가 이미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계약을 앞으로만 효력이 없게 하는 ‘계약해지’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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