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17조

민법 제1017조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을 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일부만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고 기간(보통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반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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