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406조

민법 제406조는 ‘임대차의 양도와 전차의 승낙’을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채권과 담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차(전세권 이전)하려 할 때, 임대인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승낙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의 권리 이전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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